문제있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전학을 허용하는 연방교육법안이 정작 학교 이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문제있는 학교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의 전출만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하는 의문도 대두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도시 외곽 지역은 학교 선택 여지가 적어 전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교통 비용도 만만치 않게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에서는 학교는 숫자는 많지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도 많아 실제적으로 옮길만한 학교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연방교육법안에 따라 카운티내 공립학교중 가장 성적이 좋지 못한 10개 학교와 가장 우수한 10개 학교를 선정, 학생들의 전출입 자료로 공개했으며 이것이 시행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공립교 학생 전출입 허용법안’이 적용되는 문제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약 7,200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각 주정부가 나름대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를 판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교육국이 이번주 발표할 통계에 따르면 메릴랜드주는 최근 몇 년간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았던 100여개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전학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버지니아주는 워싱턴 근교에 소재한 35개 학교가 주정부가 실시하는 표준 학력고사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 학생들의 전학을 허용할 수 밖에 없게됐다. 워싱턴 DC는 오는 여름 발표되는 각 학교의 성적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며 전학한 학생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학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나 성적이 낮고 저소득층 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학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볼티모어에서는 전학을 신청한 650명의 학생중 겨우 23명만이 학교를 옮겨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로 전학을 하려는 학생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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