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공제 항목을 누락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매년 수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에 본부를 둔 세금 및 비즈니스 정보 전문지 RIA는 지난 2000년 세금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목별 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밝혔다.
RIA는 ▲구직에 소요되는 비용 ▲자선단체에 기부한 의류, 가구 ▲모기지 융자시 지불한 포인트 비용 ▲재난, 도난등의 손실액 ▲자택근무 소요 경비 ▲투자 자문 비용 ▲세금 보고서를 위해 지출한 경비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공제 항목이란 연방 국세청(IRA)에서 인정해주는 면세 대상을 말한다.
RIA는 또 미국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세금 공제 항목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방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세금을 내야할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낸다는 것이다
만일 항목별 공제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세금보고 양식 1040X를 제출해 수정할수 있다고 RIA는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항목별 공제 대상이 많다고 무턱대고 보고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조언했다.
공제액수가 미국인들의 평균치 이상을 넘어 설 경우 증빙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IRS의 주목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많은 액수의 자선단체 기부금등 항목별 공제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이를 설명할수 있는 내역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고 CPA들은 말한다.
한편 IRS에 따르면 지난해 10~20만달러 수입의 미국인들은 평균 2만5,000달러의 항목별 공제를 신청했다. 이중 모기지등에 따른 이자 지불은 평균 1만1,000달러이며 자선단체 기부는 평균 3,700달러였다. 또 20만달러 이상의 수입자의 평균 이자 공제액은 2만2,598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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