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상원이 한국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메릴랜드주 상원은 브라이언 프로쉬 의원(16지역-몽고메리카운티, 민주)이 발의한 결의안(Senate Joint Resolution 63)을 지난달 17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한국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을 경축하고 미국사회 기여를 치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의회 차원의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은 버지니아주가 지난 3월 4일 통과시킨데 이어 미 전역에서 두 번째이다.
한인사회를 대표해 결의안을 토마스 마이크 밀러 주상원의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김진희 변호사는 9일 열린 한인 이민 100주년 워싱턴 기념사업회 임원회의에서 결의안 원본을 박윤수 기념사업회장에게 전했다.
김 변호사는 "주상원에 이어 메릴랜드주 하원도 곧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윤수 기념사업회장은 "버지니아주에 이어 메릴랜드주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돼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정부들과의 사업 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