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테러방지책의 하나로 모든 대학들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한 날부터 철저히 활동을 감시토록하고 주소등 변동사항을 반드시 당국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의 전문대, 종합대, 직업학교들은 내년 1월30일까지 신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민귀화국(INS)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학을 불허해야 한다.
이 계획은 기존의 낡은 서류 추적 시스템 대신 인터넷에 기반을 둔 대규모 추적 시스템을 신설토록 했으며 자동화된 새 인터넷 추적시스템을 통해 학교들은 학생의 주소변경, 학칙위반, 범법 행위, 퇴학, 중퇴등에 관한 정보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정보 중 일부는 이미 학교들이 서류상으로 추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민국에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추적-감시 계획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실제 등교해 수업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한 관리는 학교들이 내년 1월30일까지 새 유학생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시작해야 하며 기존 유학생은 그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유학생 감시 규정이 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 공고후 30일 뒤 자동 발효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지난 몇년간 유학생 감시 논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전했다.
일부 민권옹호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유학생들에게 점점 외국인 혐오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법무부 관리들은 국가안보의 취약한 점을 제거하기 위해 학생비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시 행정부는 최근 외국인 과학자나 유학생들이 핵무기 등 민감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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