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표된 ‘2002 직업창출 및 근로자 보조법’(2002 Job Creation and Worker Assistance Act) 가운데 특히 사업자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법 중 하나가 감가상각 경비(Depreciation Expense)에 대한 새로운 적용이다. 이것은 고정 자산(Fixed Asset)에 대한 감가상각 경비를 구입 첫해에 많이 적용해 사업자들의 현금회전이나 세금 절감을 도와줌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내구재 구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새 법에 따르면 새로 구입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구입 첫해에 30%까지 특별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면 2002년 3월1일에 5년 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장비를 10만달러에 구입했다면 현행법에 따른 2002년 감가상각 경비는 2만달러($100,000×20%)다.
하지만 새 법안에 따르면 우선 3만달러의 특별 감가상각이 허용되며 나머지 7만달러에 대해서는 기존 감가상각 공제규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2002년 한해 위의 장비에 대한 납세자의 감가상각 공제액이 총 4만4,000달러($30,000+$14,000($70,000×20%))가 된다.
만일 납세자가 현행 적용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2만4,000달러까지의 경비처리(국세청 Section 179조) 권리까지 행사한다면 최고 5만7,440달러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정자산 구입에 큰 지출을 해서 자금회전(Cash Flow)이 힘들어진 경우 구입가격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을 첫해에 경비 처리해 많은 세금혜택을 봄으로써 이를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액도 상향조정됐다. 종전에는 고가의 승용차에 대해서도 한해에 3,060달러까지만 감가상각이 허용됐으나 새 법에 따르면 4,6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새 승용차를 2001년 9월10일에서 2003년 1월1일 사이 구입했다면 공제금액은 총 7,660달러(2001년 3,060달러, 2002년 4,600달러)가 된다.
새로운 감가상각 공제법에 따르면 고정자산은 2001년 9월10일 이후에 그러나 2004년 9월11일 이전에 구입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입한 자산은 반드시 2001년 9월1일 이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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