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간판(Awning) 규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업소들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퀸즈 코로나의 한 세탁서플라이업소는 지난달 29일 뉴욕시빌딩국으로부터 7개 항목에 대한 규정 위반 고지서(Notice)를 발부받았다.
이 고지서는 허가가 없이 간판을 설치한 것과 전기 간판을 부착한 것, 상호 등을 표시한 간판 글씨가 규정을 벗어난 것, 업소의 전화번호 등을 간판에 기입한 것 등이다.
이 업소는 한달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벌금도 부과받았다.
이 업소의 K사장은 "간판을 설치할 때 라이센스가 있는 간판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간판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간판업계에 따르면 최근 맨하탄과 퀸즈 일대에 간판 규정에 대한 단속이 크게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업소들이 간판의 글자 크기와 업소 전화번호 기입 금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공간간판의 한창건 사장은 "일주일에 단속에 관한 문의가 10건 이상 오고 있다"며 "간판 사이즈와 전기간판 부착, 글자 크기, 전화번호 등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간판은 도로 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7피트까지 나올 수 있으며 글자 높이는 최고 12인치, 전기 간판은 최고 50스퀘어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거주지역이나 유적지(Historical Landmark) 등 조닝에 따른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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