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은 21센추리 등 보험사들이 지난 94년 발생한 노스리지 지진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보험사에 재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주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인 등 지진피해자들의 보험금 재청구는 지난해 발효한 주법으로 인해 지난 94년 지진 발생 후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가 늦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던 주택 소유주들이 지난해 말까지 재청구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진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해 사실을 모르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따르면 노스리지 지진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액수는 총 63만건, 12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센추리의 경우 현재까지 10억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7,000만달러의 보험금을 더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21센추리 등 보험사들은 대법원에 이의신청 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 주법의 부당성을 항소했으나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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