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양도 소득세율 인하에 이어 양도 소득세 사전 신고제도가 폐지된다.
뉴욕 총영사관은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전산화로 과세자료의 즉각 수집이 가능해져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 사전 신고제가 폐지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양도에 따른 등기이전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가능했다.
또한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양도소득세율에 따르면 단기거래 기준이 ‘2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되고 최고 세율도 40%에서 36%로 인하됐다.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도 종전의 3,000만원 이하, 3,000만원∼6,000만원이하, 6,000만원 초과의 3단계에서 1,000만원 이하(9%), 1,000만원∼4,000만원 이하(18%), 4,000만원∼8,000만원 이하(27%),8,000만원 초과(36%) 등 4단계로 조정됐다.
또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최고 40% 세율에서 양도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36%로 인하됐으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도 종전의 65%에서 60%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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