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활성화 구역인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 아직 택스 크레딧 신청을 하지 않은 LA 한인봉제업체들이 130여개소로 집계됐다.
미주 한인봉제협회(회장 김장섭)가 최근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애펙스 컨설팅’사에 의뢰해 다운타운의 400여 회원 업소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한인봉제협회 조사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 존에 속한 한인봉제업소들의 상당수는 종업원이 100명이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한해 평균 30만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봉제협회 마이클 리 사무국장은 "생각보다 많은 한인들이 엔터프라이즈 존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다" 며 "협회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터프라이즈 존’은 캘리포니아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LA에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85년 마련된 세금 공제 혜택 프로그램으로 ‘공제액’은 종업원의 수와 업체에서 사용하는 시설과 장비에 따라서 결정된다.
엔터프라이즈 존에 해당되는 지역은 센트럴 시티, 미드 알라미다 코리도, 노스이스트 밸리, 샌피드로, 이스트사이드, 롱비치, 패사디나, 샌타애나등으로 한인업체가 밀집한 LA다운타운 일부지역도 포함돼 있다.
세법에 따라 세금 크레딧은 5년내 신청하지 않으면 무효화되기 때문에 97년 이전 세금 보고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애펙스 컨설팅사의 토마스 김 공인회계사는 "한인들이 지금이라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97년의 세금보고까지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며 "우선 엔터프라이즈 존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봉제협회는 문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소가 엔터프라이즈 존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통보해 주고 있다. 봉제협회 (213)389-7776.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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