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백페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확대 해석, 최근 고용주들이 불법체류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불법체류자들을 울리는 사례가 빈발하자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해고되었을 경우 해고의 부당성여부를 가리기 위한 1년 내지 1년 6개월간의 소송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연방대법원은 불법체류자 경우 이 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이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임금과 오버타임 등 정당한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고용주들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 호소 및 직장상해 보상을 요구하는 불법체류 종업원에게 신분을 미끼로 ‘함구’를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노동상담소에도 이러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 해당 불법체류자들은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한다.
근로자 신분의 합법, 불법여부를 떠나 일을 했으면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신분상 약점을 빌미로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위배되는 일이며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을 일이다.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고 있는 같은 처지의 이민자들이다.
더욱이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남몰래 어려운 가운데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도움은 못 줄망정 일한 임금마저 착취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주 초 고용주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노동법 위반 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공언한 바 있다. 공연히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다 불법체류 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당국에 걸려 곤욕을 치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합법 신분자와 동등하게 처우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하는 불법적, 비도덕적 임금 착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심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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