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전 총경 해외도피 현장조사 및 송환추진단’으로 뉴욕에 온 한국 한나라당 조웅규, 엄호성 의원은 23일 "최 전 총경이 6개월 체류 승인을 받고 잠적한 것은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과 미국 기관이 결탁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현지 공관이 진상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웅규, 엄호성 의원, 김성원 국회입법관 등은 이날 오후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조원일)을 방문, 최 총경이 JFK 공항에서 잠적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미 당국에 확인중인 총영사관의 업무 현황에 대해 실무자들을 상대로 질책성 질문을 퍼부었다.
조 의원은 김지영 부총영사, 총영사관 경찰 주재관 한광일 영사, 서강수 영사 등에게 "미국이 최 총경에게 정상적으로 6개월 비자를 발급해 줬으면 그를 일반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무슨 이유로 그와 접촉을 못하게 하고 특별통로로 피하게 하고 이제는 잠적 경위에 대한 진상파악에도 협조하지 않는지 확인했느냐"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뉴욕한국일보가 당시 공항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 공무용 차량에 탑승한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파악했느냐? 호주 대사관에 전화해 정해권(최 총경의 사위)의 부인이 그곳에 있는지, 출국했는지 확인해 보면 간단한 것을 왜 안하고 있느냐"고 다그쳤다.
엄 의원은 "조금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1997년 5월23일 발효)을 입법관과 검토한 결과, 뉴욕한국일보가 지적한데로 이 조약에 따라 정부가 미국에 최 총경의 소재파악 등 수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양국이 이러한 사건을 서로 공조하기 위해 체결해 놓은 조약을 알고 있으면서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서로 짜고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는 결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직무태만이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 관계자들은 "최 총경이 왜 특별통로를 이용하게 됐는지,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 어떻게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국무부에 서신을 발송해 놓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접촉은 국무부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총영사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비공식 루트를 가동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 총경의 미국입국과 잠적에 대해 총영사관이 관련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다"고 혔다.
한편 송환추진단은 최 총경 사건과 관련, 조세프 바이든(외교분과위원장) 미 연방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접촉, 진상파악 협조를 요청해 놓았다. 한국에서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이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 면담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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