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월급을 지불하는 피고용인과 커미션을 지급하는 판매원, 그리고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많은 경우 피고용인(종업원)과 독립 계약자의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비를 줄이기 위해 별생각 없이 피고용인을 독립 계약자로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보통은 독립 계약자가 하청업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독립 계약자라고 일컫는 것은 피고용인과 독립 계약자의 ‘회색구역’에 있는 피고용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판매원(Sales Representative)을 새로 고용했다고 하자. 만일 이 판매원이 피고용인(종업원)이라면 주인은 이 종업원의 소셜시큐리티 세금, 직장 상해보험, 실업보험 등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종업원이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와 같이 휴가, 병가, 보험 및 다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판매원을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간주하면 어떻게 다를까.
만일 이 종업원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 계약자라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거의 낼 필요가 없다. 특히 세금문제는 고용주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용인인데 독립 계약자로 명시(label)하면 법적으로나 세제상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는 주 정부나 연방 정부에서 결정한다.
만일 국세청(IRS)에서 그 판매원을 피고용인으로 간주하게 되면 고용주는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소셜시큐리티 세금, 연방세금 보류액수, 실업 보험 세금 등을 이자와 벌금이란 혹까지 붙여 지불해야 한다.
또 노동청(Labor Commissioner)에서 그 판매원을 피고용인이라고 결정하면 고용주는 최저 임금, 오버타임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판매원을 독자적 계약자라고 간주하고 커미션만 지불한 경우 커미션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에 못 미치면 이자와 벌금까지 합쳐 물어내야 된다.
만일 이 종업원(실제는 피고용인으로 판명된)이 실직보험이나 불구보험을 주 정부에 청구할 경우 고용주는 그 보험 뿐 아니라 이제까지 내지 않은 페이롤 세금을 소급하여 내야 한다. 이자와 벌금이 붙는 것은 물론이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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