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상담소 주최 ‘이민자 학생과 부모의 권리’ 웍샵
"영어가 부족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에 이중언어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녀가 ESL반으로 배정 받을 때 이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국어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22일 플러싱 JHS189에서 마련한 ‘이민자 학생과 부모의 권리’ 웍샵에 초청된 ‘아동 옹호회’ 지미 양 변호사는 "자녀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 초기의 학부모들이 영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뉴욕주는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주고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개된 학부모의 권리로는 학교에서 자녀가 징계를 받으면 24시간내에 징계 배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에 학생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5~21세의 아동과 청소년은 누구나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재학중인 학교에 이중언어 수업이 없으면 있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외에 오는 여름학교는 시티와이드 테스트에서 제일 낮은 1등급 이하를 받은 학생과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학생들의 진급 결정은 출석율(90%), 시티와이드 테스트(2등급 이상), 학교수업 점수 등 3가지로 결정하며 이중 2개가 부족하면 낙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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