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토 사모아에 소재한 봉제공장에 베트남 출신 해외 근로자들을 고용, 스포츠 의류를 생산해온 한인이 법원으로부터 근로자들에게 350만 달러 상당의 체납임금과 불법 갈취한 취업 알선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모아 고등법원은 지난 16일 봉제공장을 운영해온 ‘대우사’(Daewoosa)의 대표 이길수씨가 각종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 270명에게 평균 1만3,000달러 상당을 지불토록 명령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대우사’는 시간당 근로자들에게 2달러25센트를 지불, 2달러60센트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고 베트남 출신 해외 근로자들을 상대로 대우사와 직업소개소들이 3,000달러∼7,700달러에 달하는 불법 취업 알선 비용을 갈취했으며 근로자들을 구타하고 굶기는 등 각종 횡포를 부렸으며 심지어는 횡포를 못 이겨 베트남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여권과 비행기 표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한편 미 연방 하와이지방 검찰은 근로자들의 여권과 비행기 표를 빼앗고 갖은 횡포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의 반항을 무력으로 제압토록 매니저에게 지시해 한 근로자가 눈을 실명했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강제노동"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씨는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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