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로 뉴욕시립대(CUNY)와 주립대(SUNY)에 재학중인 3,000여명의 학생들이 뉴욕주 거주 주민들과 동일한 학비를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는 21일 뉴욕 올바니에서 열린 15회 뉴욕주 히스패닉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뉴욕시립대와 주립대에 재학중인 서류미비 학생들이 뉴욕 주민들과 같은 금액의 학비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립대와 주립대가 지난해 11월 불법체류학생들에게 뉴욕주 거주 학생에게 적용되는‘인 스테이트’등록금을 적용한다는 기존의 등록금 정책을 변경해 지난 봄학기부터 실시한 불법체류자 수업료 인상이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고치게 되는 것이다.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는 작년까지 지난 89년 제정된 뉴욕주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체류 학생들에게도 2년제의 경우 인 스테이트 학비에 해당하는 1,250달러, 4년제는 3,200달러, 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96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법개정 지침에 따라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이 2년제는 1,538달러, 4년제는 기존 등록금의 두배 이상인 6,800달러를 내도록 등록금 정책을 변경한바 있다.
파타키 주지사는 “서류미비 학생들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인 것을 감안했을 때 뉴욕주가 지난해 결정한 불체자 학생 등록금 인상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며 “이 학생들에게 동일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새로운 법안 상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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