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6만달러 합의…지급배경·자금출처 주목
홍걸씨 “이씨 협박에 불가피 체결” 무효주장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측이 소송합의조건으로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66만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하고 이 중 10만달러를 이미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소송합의 및 합의금 지급이 홍걸씨의 호화주택 구입등 생활비의 자금출처 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이 전의원의 입을 막기위한 무마조건인지, 이 전의원의 협박때문인지 그 배경과 자금출처가 주목되고 있다.
홍걸씨측과 이 전의원은 지난해 5월17일 이 전의원이 홍걸씨측을 상대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데 따른 패소 손해배상소송의 취하조건으로 이 전의원에게 55만달러를 지급하고 이 전 의원이 모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해 물게 된 11만달러도 홍걸씨 측이 책임지도록 요구, 모두 66만달러를 지급키로 했었다.
이같은 합의에 대해 양 측의 주장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 전 의원측은 “홍걸씨의 측근인 윤석중 당시 LA총영사관 공보관이 작년 4월께 연락을 취해 합의를 종용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바람이 분다며 협박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윤 전공보관은 “그 같은 협박을 한 적은 없으며 이 전의원이 돈을 챙기고 김대중 대통령 흠집내기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걸씨측은 이같은 합의가 이 전의원의 폭로위협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체결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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