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보안. 비자입국 개혁법’ 이르면 이달 발효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절차와 미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연방하원의 ‘2001년 국경보안 및 비자입국 개혁법’(H.R.3525)이 18일 상원을 통과, 빠르면 이달중 발효될 전망이다.
상원은 이날 오후 8시 H.R.3525를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97, 반대 0,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은 그동안 이 법안 통과를 유일하게 반대해온 로버트 버드(웨스트 버지니아주·민주)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하원이 보내온 법안의 일부를 개정했기 때문에 하원의 최종승인을 위해 다시 하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하원은 상원이 일부 개정한 H.R.3525를 곧 승인, 대통령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R.3525는 미국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이를 위해 여권과 비자 발급 제도를 대폭 변경하고 이민국 요원을 증원, 입국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내 비이민자에 대한 관리 제도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유학생 경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학생 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적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편 상원은 245(i) 조항이 포함된 H.Res.365가 아닌 H.R.3525를 먼저 표결에 부쳤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H.R.3525에 서명 입법화 되면 245(i) 조항을 연장하는 H.R.1885도 별도 법안으로 심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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