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이 이상 고온으로 열어 놓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토마스 프리든 보건국장은 "더위로 창문을 열어 놓는 아파트가 많아 어린이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모든 가정은 창문보호대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보호대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창문보호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뉴욕시 보건법(S 131.15)은 3가구 이상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며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입자가 창문 보호대를 원할 경우 건물주와 매니저 혹은 빌딩을 관리하는 에이전트 등이 이를 설치해야 한다.
창문보호대를 설치하는 건물주 등은 또 설치된 창문보호대가 이상이 없는 지를 점검해야 하며 매년 모든 세입자에게 10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통지문을 전달해야 한다.
통지문을 받은 세입자는 반드시 10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 여부를 건물주 등에게 알려야 하며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건물주가 제공하는 창문 보호대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
또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설치된 창문 보호대의 하자보수 등 이상이 있는 지 여부를 건물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창문 보호대 설치 관련 신고는 보건국(877-692-3647)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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