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참.무역협 ‘상업용 임대부동산 노하우’ 세미나
상업용 부동산 계약 시 일정 기간의 무료임대가 일반화돼 있으며 맨해튼의 경우 현재 임대 기간 3-5년의 경우 1-2개월, 10년의 경우 6-8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용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무료임대기간 설정은 임대인(Landlord) 측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자금조달 시 유리하며 임차인(Tenant) 측에게는 초기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양측 모두 선호하고 있다.
16일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정홍택)와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지부장 권준화) 공동주최로 포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상업용 임대부동산의 노하우와 위험’ 세미나에서 강사들은 임대계약서 상의 주요 내용과 최근 맨해튼 지역의 상업용 임대부동산 시장 상황을 돌아보며 이같이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 최대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인 CB Richard Ellis사의 조지 레이엘라 이사와 헤릭 파인스타인(Herrick Feinstein) 법률회사의 벤자민 커스먼 파트너는 ▲임대부동산의 사용용도 ▲계약 시기 및 건물주의 내장공사 지원내용 ▲임대료 상승조건 내부변경 및 재임대 등을 설명했다.
강사들은 또 부동산 전문회사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중개인은 기존 계약의 요점정리, 임차대상 부동산의 실지 사용 면적 산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임차인은 한 사람의 중개인을 적극 활용하고, 서비스가 만족할 만하지 못할 경우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권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CB Richard사는 맨해튼 상용부동산의 임대료는 올해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초부터 다시 인상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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