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7월부터 ‘자동차 리콜 강화법’ 시행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오는 7월부터 대폭 강화돼 시행되는 미국의 자동차리콜제도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0년 11월 자동차 리콜 강화법(TREAD)을 제정한 이래 보완작업을 거쳐 3월말 시행령을 확정하고 7월1일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모델과 유사 모델(부품 및 OEM 수출 포함)에 대한 리콜 및 안전신고 의무를 크게 강화한데다 제3국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미국 내 보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미국에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매년 분기별로 연 4회씩 미국과 해외에서 발생한 사망·상해 사고나 재산피해 사례, 소비자 불만사항, 품질보증 클레임 등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또 각국에서 제조회사나 정부, 기타 소비자안전 관련기관들이 실시한 리콜 캠페인에 대해서도 5일 이내에 NHTSA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보고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건당 5,000달러에서 최고 1,500만 달러의 벌금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개인은 25만 달러, 회사는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결함을 허위 보고하게 되면 최고 15년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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