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업종을 연구개발(R&D) 분야로 확대하고 투자금액 하한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관리거점이나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가 한국에 진출할 경우 현행 5,000만 달러 이상으로 돼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3,000만 달러(물류업은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낮췄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센터로서 전문연구인력을 20인 이상 고용하고 투자금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등 고도기술 및 부품·소재 기업도 현행 5,000만 달러 이상 투자 요건을 3,0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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