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파손. 웃돈 요구 등 빈번...낭패보는 한인 늘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삿짐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한인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에 따르면 이삿짐 업체들은 웃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물품이 파손돼도 ‘나 몰라라’ 배짱을 부리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 특히 일부 이삿짐 업소들의 경우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계약과 다르다며 작업을 거부, 낭패를 보게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달 초 뉴저지에서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이사한 L(38)씨는 이사를 마치고 짐 정리를 하다 깜짝 놀랐다. 구입한 지 2개월도 안된 컴퓨터가 심하게 손상 된데다 탁자가 여기 저기 흠집이 가고 깨져 있었기 때문. L씨는 업소 측에 항의를 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답을 듣고 속만 태웠다.
지난달 중순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뉴저지 포트리로 이사한 C(42)씨는 이삿짐 업소와 당초 500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당일 업소측은 예상보다 짐이 많아 처음 제시했던 가격으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며 50달러의 웃돈을 요구했다.
C씨는 이삿짐 업소 측과 비용문제를 놓고 1시간 여 동안 언쟁을 벌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가지 요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이삿짐 센터로부터 경험하는 피해는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계약 외 웃돈 요구 행위 ▶일방적인 계약 취소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법·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우선 물품의 파손과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삿짐 업소에게만 일을 맡기지 말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귀중품은 반드시 직접 휴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해당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구두 또는 전화 가계약이 아닌 서면을 이용할 것, 계약서에는 차량크기와 인부 수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