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기간 짧고 체류연장 쉬워"
▶ 한인 99년 806명서 작년 1,403명
9.11 테러 이후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각종 제약이 강화되자 ‘비이민 투자 비자’라고 할 수 있는 E-2 비자로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는 한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E-2 비자란 50만∼100만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투자 이민과는 달리 10만∼20만달러 정도의 비교적 소액투자(법정액수는 없음)로 비즈니스를 창업 또는 인수함으로써 2년간의 체류 및 노동 허가를 함께 얻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E-2 비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처리 기간도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빠르며 ▲체류 연장이 쉬워 사실상 평생 미국에서 살 수 있고 ▲자녀가 초·중·고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로 미국에 살려는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따라서 현재 관광 비자 등으로 뉴욕에 머물고 있는 한인들 중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기 전에 E-2 비자로 바꾸려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뉴욕에 온 김모(40)씨는 "애들을 위해 이민오고 싶었으나 형제 초청 방법밖에 없고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합법적 신분으로 돈도 벌면서 살기 위해서는 E-2 비자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수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E-2 비자를 고려할 경우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동안의 세금 기록, 직원 고용 기록 등 비즈니스 관련 서류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2 비자는 투자 이민과는 달리 직접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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