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자’를 입국금지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조항을 삽입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제경기, 국제행사의 원활한 진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와 병역의무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자를 입국금지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이같은 조항을 출입국 관리법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가수 유승준 입국 거부 사태’와 이로 인한 후유증의 재발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29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 고의적인 병역 회피를 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켜달라"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2월2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내한한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1호3항을 내세웠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법을 집행했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입법 예고된 법무부 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자의적인 해석 시비를 없앤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던지고 있다.
법무부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4월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주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433, 팩스 02-503-71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