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벨라 시의원, 단속반 가동 촉구
▶ 한인 노래방. 룸살롱등 대비해야
퀸즈 소속 뉴욕시 의원이 ‘사교 클럽’(소셜 클럽)을 대상으로 강력한 화재 방지 시설 단속을 촉구하고 나서 노래방, 가라오케, 룸살롱, 나이트 클럽 등 일부 한인 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뉴욕시 의원으로 당선된 토니 아벨라(제19 선거구·와잇스톤, 베이사이드) 의원은 최근 발송한 공문을 통해 "뉴욕시 소방국(FDNY) 산하 기구인 소셜 클럽 단속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소셜 클럽 단속반은 지난 90년 ‘해피랜드 소셜 클럽’에서 발생한 화재로 87명이 사망한 뒤 조직됐으나 최근 수년간 예산 문제 등으로 활동이 위축돼왔다. 그러나 아벨라 의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소셜 클럽 단속반이 보다 능동적으로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셜 클럽 단속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교장을 상대로 비상 출구(Exit), 소화기 비치, 적정 수용규모 등을 적시한 점유권(Certificate of Occupancy)이 있는지 여부를 단속하며 티켓 발부시 평균 벌금이 2,500달러에 달한다.
아벨라 의원이 이번 안을 촉구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뉴욕시 정부가 예산 적자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단속반을 가동, 위반 티켓에서 걷어들인 벌금으로 뉴욕시 예산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준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소셜 클럽은 노래방, 가라오케,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안이 입법화되면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뉴욕시 일원 룸살롱들 경우 대부분이 점유권 없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소셜 클럽 단속반이 가동되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점유권 신청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수 한인 유흥업소들이 합법적인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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