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가정 20% 보조받아
▶ ’이민연구센터’ 보고서 밝혀
미국이 1996년 8월22일 이후 미국에 입국한 영주권자에 대한 각종 정부 혜택을 제한함에 따라 이민자들이 정부보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이민정책을 연구하는 ‘이민연구센터’가 28일 공개한 ‘이민자들이 웰페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이민자들일수록 시민권 취득율이 높다.
보고서는 1998년 현재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미국인 가정은 14.4%, 이민자 가정은 20%로, 미국인 가장은 16.3%, 이민자 가장은 22.9%로 미국태생에 비해 정부보조에 의존하는 이민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53.6%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미국정부가 영주권자에 대한 각종 정부 혜택을 제한한 96년 이후 정부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율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보조에 의지하는 비율이 낮은 일본(1994∼95년 시민권 취득율이 47.2%에서 1997년∼98년 38%), 그리스(75.2%, 72.5%), 독일(78.9%, 75.7%), 영국(54.7, 46.3%) 등은 시민권 취득율이 줄어든 반면 정부보조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은 캄보디아(29.1, 57.8%), 중국(47.6%, 69.1%), 과테말라(14.9%, 21.6%), 멕시코(39.4%, 55.2%) 등 출신자들의 시민권 취득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한국인 이민자도 1994∼95년도에 시민권 취득율이 39.4%였으나 1997∼98년도에는 55.2%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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