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자의 눈
▶ 김대영 <취재부 차장대우>
며칠 전 기자는 퀸즈 노던블러바드 110가 부근을 지나다 한인 노부부가 교통위반에 걸린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다.
언어소통 등이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한 노부부는 차선변경 시 신호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티킷과 함께 3년간 보험료가 인상되는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다.
모 경찰서 소속 경관이 왜 자신이 적발됐는지 영문도 모르고 겁에 질린 한인 노부부의 운전면허증 등을 검사하던 와중에도 차선을 변경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신호지시등을 켜지 않았다.
차선 변경 시 신호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이동 중 위반(moving violation)으로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경찰관들은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신호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불법 변경하는 경우만 단속하고 있으며 신호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가급적 위반 티킷을 발부하지 않는 게 관례로 돼 있다.
최근 레이몬드 켈리 뉴욕시경국장은 시경 사상 처음으로 경관들의 법 집행시 인종차별적 행위(racial profiling)를 척결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경관들의 차별적인 법 집행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한인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교통위반 등을 저지른 한인 등 소수계가 영어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위반 티킷을 발부받고도 경찰관들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례는 시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9.11 테러로 인해 뉴욕시 일원의 보안이 대폭 강화된 올 초엔 한인 유학생이 링컨터널을 지나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왜 다른 차는 통과시키고 내 차만 정지시키냐"는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꺼져라"는 등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언과 함께 1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학생은 "운전사가 백인이었다면 문제의 경찰관이 똑같이 대했을 리는 만무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인종차별적인 법 집행을 논할 수는 없으나 누가 봐도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명백하다면 해당 경찰관의 뱃지 번호와 이름 등을 적어 뉴욕시경에 고발해 해당 경찰관이 응분의 처벌을 받게 끔 하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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