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테크 가이드
▶ 박준철 <뉴잉글랜드 증권·법학박사>
’장기개호(長期介護; Long Term Care)’ 비용을 보장해주는 LTC플랜이 개인 재정설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령화와 개인수명 연장, 치솟는 장기개호 비용 등의 사회현상 속에, 개인자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장기개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LTC플랜’이 한인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의 통계를 보면 140여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현재 너싱홈에 거주하며, 추가적으로 500여만 명이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각종 장기개호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이다. 홈 헬스케어나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있는 사람들 역시 계속 늘고 있으며, 이 같은 장기개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들 중 40%가 65세 미만이다.
일단 장기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음 단계는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요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나이와 건강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P씨가 60세 때 가입하면 50세 때 가입한 것 보다 연간 기준으로 거의 2.5배 비용이 든다. 그 사이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알츠하이머 등의 증상이 이미 나타나면 아예 가입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다시 P씨의 예를 들어 LTC플랜의 재정적 혜택을 실감해본다. 그가 50세 때 월 6,000달러의 혜택에 연 5% 복리의 인플레이션 보호 조건으로 가입한 뒤, 10년 뒤부터 수혜자격이 주어졌다면 그 때부터 받는 월 급부금은 9,300달러에 이르며, 이에 비해 그 동안 10년간 든 총비용 1만5,780달러는 불과 1달 반의 급부금에 지나지 않는다. 20년 뒤라면, 그 간의 총비용이 월 급부금 1만5,200달러의 두달치에 그치는 것이다.
LTC플랜의 선택을 위해선 우선 진지한 개인적 분석이 필요하다. 요율도 가입 희망자의 정확한 연령과 건강상태 뿐 아니라 너싱홈, 홈케어 등 수혜장소, 일일 급부금의 규모, 최대 수혜기간, 인플레이션 보호옵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수혜급부금도 일정 한도 내에서 실제비용을 변제해주거나 아니면 고정급부금을 지급하는 등 LTC플랜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유능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문의; 201-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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