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청과협회 "소매상에 면허취득 부담 불합리"
뉴욕한인청과협회가 한인소기업센터와 공동으로 농산물을 취급하는 청과상들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페카(PACA)’ 면허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26일 청과협회에 따르면 "최근 소기업센터와 협의해 한인 청과 소매상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페카 면허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연방 농무성을 상대로 공동 로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2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페카 면허는 연 50만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취급하는 상인이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농민들이 상인들과 거래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정부 규정이다.
이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50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농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 소매상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청과협회 전홍규 봉사실장은 "페카 면허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연 50만달러 이상의 농산물 취급자는 도매상이었겠지만 현재 이 규정대로라면 한인 청과 소매상의 80%가 이에 해당된다"며 "농민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규정인데 농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 소매상들에게까지 면허 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소기업센터 소장도 "페카 면허규정이 74년 전에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이 없었다"며 "청과협회와 협조해 현실에 맞는 개정안을 농무성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여 부당한 면허 취득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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