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 한인밀집지역
▶ 학교재정. 경찰지원 확대등 주요인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밀집 거주 지역 타운정부들이 잇따라 재산세(Property Tax)를 인상하고 있다.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와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의 클로스터와 티넥 등의 타운 정부들은 재산세를 현행보다 최고 20%까지 인상할 계획을 결정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다.
클로스터 타운은 인건비와 의료보험비 인상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35만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재산세를 연간 544달러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티넥도 2002회계연도의 재산세를 5%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타운정부의 경찰과 소방서 등 공공사업 확장에 따른 4,380만달러를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엘름우드타운은 올해 예산을 1,700만달러로 확정하면서 시정부의 세금을 4.8% 인상하기로 했으며 링우드도 주택 자산의 100달러 당 1센트씩을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패세익카운티의 패터슨타운의회는 현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가치 100달러 당 67센트씩 재산세를 인상할 예정이며 클리프턴타운도 각 가구당 재산세를 30달러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정부는 재산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타운정부들이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타운정부내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과 학교 재정 때문이다. 또 일부 타운에서는 9.11 테러 사건의 여파로 비상사태에 대비,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지원을 늘리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클로스터시의회의 소피 헤이만 시의원은 "학교의 직원 임금 인상이 이번 재산세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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