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유엔대표부, 뉴욕시에 주차위반 벌금 거액 납부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조원일)과 유엔한국대표부(대사 선준영)가 최근 뉴욕시 재무국에 주차위반으로 지불한 벌금이 3만5,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시 재무국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과 한국유엔대표부 소속 차량들이 1997년 1월1일∼2002년 1월10일 발부받은 주차 위반 벌금 총액은 14만6,118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12만5,000달러를 놓고 한국 정부와 뉴욕시 재무국이 협상, 3만5,5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이번에 협상액을 내고 남은 벌금 액수 2만1,118달러(현재 총영사관 소속 차량 위반 티켓 356달러, 대표부 티켓 4,614달러, 외교관 신분이 아닌 총영사관과 대표부 직원들의 차량 티켓 1만7,148달러)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25일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벌금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3장 또는 230달러 이상 주차 위반 벌금이 체납된 외교관 차량을 무조건 견인하겠다고 선포한 지난해 8월1일 이후 재무국이 일본(3만4,000달러 상당의 체납 티켓을 2만1,100달러 지불로 해결), 이스라엘, 호주 등을 비롯한 외국정부로부터 벌금을 받고 해결한 약 35만3,000달러의 전체 티켓 중 무려 35%를 차지하는 것이다.
제임스 모세스 재무국 담당관은 "한국정부가 이들 두 공관이 내야할 12만5,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3만5,500달러를 지불하고 해결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티켓이 장기간 체납된 상태에서 부과된 추가벌금 및 이자를 재무부와의 협상을 통해 일부 면제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세스 담당관은 "뉴욕에 파견된 외교관들은 주차위반이 외교관 특권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산"이라며 "시 당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들의 주차위반을 엄격히 단속함은 물론 체납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 외교관 번호판을 발부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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