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은 앞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미국내 불법체류자도 체류허가를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최고 2년 만기 일반여권을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영주권 소지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권발급 처리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영주권자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이민)여권을 발급하되 현재까지 영주권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선택권 부여없이 거주여권만 발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선택권이 없어진 것은 영주권 소지자가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살아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국정부는 영주권 소지자에 대해 국내 주민등록 말소등 별도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반 여권을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등 국내 행정관리상에 많은 혼선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18일 이전 일반여권을 발급받은 영주권자들은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일반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한 현행 여권업무지침은 주재국의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체류자에게는 귀국용 여행증명서외 여권을 발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법에 따르면 현재 주재국에 체류허가서를 신청,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체류허가서를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후 2년 유효기간내의 일반여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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