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판대 추락사고,‘35마일 이상때 사용금지’시조례 어겨
(속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존 행칵 빌딩 발판대 추락사고와 관련, 빌딩측이 발판대 운용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카고시의회 건물위원회는 존 행칵 빌딩 소유주인 소렌스테인사가 시속 35마일이상의 강풍이 부는 경우 발판대 사용을 금지한 시조례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사고당일인 9일에는 최고 시속 58마일의 강풍이 불었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데일리 시카고 시장도 시정부가 시의 안전문제를 모두 체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대형빌딩은 자체의 안전문제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발판대는 뉴욕의 비치 시스템사가 소유하고 AMS가 운영하고 있는데 비치 시스템사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자사 소유의 발판대 추락사고가 발생, 현재 연방직업안전건강국(OSHA)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에는 LA에서 발판대 작업인부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내 살해혐의로 기소된 풋볼스타 O.J. 심슨의 변호를 맡아 무죄평결을 이끌어냈던 자니 코크란 변호사가 희생자의 1명을 대신해 존 행칵빌딩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