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버 21’사(대표 장도원)의 승소(본보 5일자 경제면) 영향으로 미국내 다른 대형 의류소매업체들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봉제공장들에 ‘안심’하고 일감을 하청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인봉제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주 노동법에는 하청업체가 노동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원청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 대형 의류소매업체나 백화점들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일감 제공을 꺼려왔다.
그러나 연방 법원에서 ‘포에버 21’과 같은 의류소매체인점은 하청업체인 봉제공장 종업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미주한인봉제협회 마이클 이 사무국장은 "포에버 21의 승소는 한인봉제공장 업주들에게는 유리하다" 며 "대형 의류업체들은 이 문제 때문에 되도록 가주내 봉제공장에 일감 제공을 줄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포에버 21과 같은 대형 의류업체들이 매뉴팩처인지 소매업체인지 구분이 애매했는데,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소매업체로 분류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 노동법은 하청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원청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청업체의 기준에 매뉴팩처만 포함되어 있고 소매업체들은 제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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