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교 승진과정에서 인종과 성을 고려하도록 한 정책이 여성과 소수인종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써 백인과 남성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의 로이스 C. 램버스 판사는 지난 1996년과 1997년 두 차례나 대령 진급에서 누락됐다가 1997년 중령으로 예편한 뒤 소송을 제기한 레이먼드 숀더스의 재판에서 4일 이같이 판결했다.
숀더스를 비롯한 일부 백인 장교들은 군의 진급과정에서 성과 인종에 대한 고려가 너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램버스 판사는 이날 68쪽 분량의 소견서에서, 군이 승진심사시 여성들이나 소수인종들이 과거 개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았는지를 검토하도록 진급위원회에 서면훈령을 통해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백인 남성에 대한 차별 가능성 검토는 촉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인종이나 성에 대한 역차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군이 그동안 여성과 소수인종 출신의 승진 후보에 대한 차별 사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인종과 성에 대한 고려를 강조한 승진정책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군은 승진심사에서 성과 인종을 고려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군 자료에 따르면 흑인 장교나 백인 장교 모두 실질적으로 같은 승진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램버스 판사의 소견은 군이 승진과정에 인종과 성을 고려하도록 하면서도 실질적인 기준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군의 승진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측의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이 과거 수 천 건의 승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군법 전문 변호사인 유진 R. 피델은 ‘이번 판결은 군의 승진정책 결정과정의 임종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린다’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병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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