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칼(Medi-Cal)의 신청절차 및 수혜조건을 잘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클랜드의 동양인건강진료소(AHS)는 노인법률지원센터와 함께 메디칼에 대한 세미나를 2일 낮 이스트베이한미노인봉사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나오미 영 변호사와 클라라 송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생활보조비, 또는 웰페어의 수혜자라면 자동적으로 무료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의 재산은 메디칼 수혜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클라라 송씨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의 수혜를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며 적어도 10년 동안 일해 40점의 크레딧을 적립한 사람들은 무료 메디케어 파트 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크레딧이 없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에서 거주한지 5년 이상된 영주권자중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매월 319달러를 내고 ‘메디케어 파트 A’를 구입할 수도 있다고 송씨는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한 메디케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QMB와 SLMB, QI 1-2 등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다.
한편 메디칼과 메디케어 서비스를 받는데 불이익을 겪은 사람은 노인법률사무소(510-704-6010)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1백여명의 노인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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