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협회 환경문제 세미나
▶ 각종 서류5년간 보관해야
메릴랜드세탁협회(회장 이성우)는 23일 저녁 글렌버니 소재 큐스회관에서 EPA세미나를 갖고, 마감일을 앞둔 폐기물처리보고에 관해 설명했다.
이성우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대형할인세탁소 등장과 조닝 제한 등에 대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이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이 단합,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자"고 인사했다.
차형만 EPA 자문위원은 "2년전까지는 보고서가 책자 형태로 상당히 복잡했으나 올해부터는 보고양식이 전면 개정돼 간소화 되었다"며 폐기물처리보고서 작성요령을 설명했다.
김해성 교육부장은 "과거에는 사전에 전화나 서면통보를 하고 조사했지만 지금은 수시로 인스펙션을 한다"면서 "인스펙터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기계설치 허가서이므로 항상 잘 보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EPA인스펙션에 대비, 기계설치허가서와 최초보고서 사본, 오염방지준수보고서, 억제기구 준수보고서를 구비하고, 매월 퍼크 구매일지, 누출 탐지 및 수리점검표, 머신냉각기 온도측정, 종업원교육 원본등을 5년간 보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장은 "퍼크는 반드시 폐수처리기를 통해 처리하는 것은 물론 물도 그냥 호스로 연결해서 하수도로 내보내면 안되며 반드시 콘테이너로 보내 따로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기계의 호스에 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수리하고, 온도계를 꼭 설치해 냉각기의 온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면서 "폐수처리기는 EPA검사에 합격한 인증서가 첨부된 것을 구입하고, 항상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세탁업소는 매2년마다 주환경청에 폐기물처리 보고를 해야하며, 올해 마감일은 3월 1일이다.
<유지형 볼티모어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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