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이민과 이민 등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회가 사상 처음으로 의무화되고 필요에 따라 국무부가 지문채취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무부는 25일 9·11 테러사건직후인 지난해 10월 제정된 ‘입국 심사 강화법(애국법)’에 따른 시행령을 발표, 모든 외국인 비자신청자의 신원을 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전국범죄정보센터(NCIC)에 조회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또 신원이 불확시하거나 범죄기록이 있는등 미국 국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경우 새로 지문을 채취, 이를 NCIC의 전과자 목록과 대조하고 추가 정밀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전과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문날인을 통해 신원조회를 한 후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중범죄 전과자의 경우 비자 발급이 사실상 금지된다. 국무부는 지문날인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도 신청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입국 심사 강화법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의 미국 입국을 저지하기위해 국무부, INS와 FBI 등 관련 기관이 기록을 공유하고 협조토록 명시하고 잇으며 지문채취외에도 신청자의 디지털 얼굴 사진이 들어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임시 시행령과 함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후 오는 4월26이후 최종 시행령을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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