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당시 부모가 비시민이면‘한국국적’으로 간주
‘미시민권자인 한인2세 남성도 한국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기전에 출생했다면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J씨는 시카고 총영사관으로부터 2년 유효의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 병무신고를 하기 위해 병무청을 방문했으나 담당자로부터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병무청에서는 J씨가 비록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시민이지만 출생시점에 부모가 미시민권자가 아니었으므로 J씨는 혈통주의에 입각해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어 병역의무가 부과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영사관조차 최근 알게 된 사실이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황미영 대민업무담당 영사는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 호적에도 올라있지 않은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같은 한국계 미시민권자가 국적을 이탈하려해도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마 본국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로부터 출생한 2세들을 출생신고 누락으로 보고 한국사람으로 간주한다는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영사는 또 “이 같은 문제는 호적에 오른 미시민권자의 국적이탈과는 다른 문제로 최근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한국 본부에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많은 한인 시민권자들이 부모가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출생, 미시민권자가 됐으며 점차 한국을 방문하는 한국계 시민권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형준기자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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