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체포된 이석희씨가 불법체류자라서 추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본국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씨는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추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씨 변론을 맡은 현태훈변호사는 "이씨는 센트럴 미시간대의 초빙 연구원 자격으로 J-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여권의 만료시한도 2005년이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본보가 센트럴 미시간대학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 대학 홍보실의 마이클 실버손 디렉터는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석희씨는 우리 대학의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프로그램을 신청, 현재 2003년 2월 만기의 J1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씨는 우리 대학에서 강의나 수강이 아닌 연구(research)와 도서관 이용 목적만의 J1 비자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타국의 학자, 포스트 박사, 전문직 종사자 등이 주로 연구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J 비자는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가 오키모스에서 차로 약 2시간 걸릴 정도로 먼 거리인 마운트 플레선트 타운에 위치한 이 대학의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는 연구를 하려는 것보다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온 후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2000년 2월 한국정부가 여권을 무효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미국정부 당국이 여권 유효여부 사실을 확인치 않는 점을 이용해 미국내에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한미간 여권 및 비자 발급에 허점이 있음을 반영했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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