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추방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체포 과정과 송환 요구에서 무리수가 드러났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오후 미시간에서 피의자의 신원, 체포 사유, 피의자 권리 등을 피의자에게 알려 확인하는 인정심리가 열렸는데 자료(complaint)의 한국어 번역 및 통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26일에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한인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인단에 추가로 선임된 현태훈 변호사는 “이씨는 15일 집에서 FBI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사건을 맡은지 3-4일밖에 안돼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정식 기소된 기록이 없는 이씨를 FBI요원이 체포한 과정이 미국법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국의 요청에 의해 발부된 미국 영장의 합법 여부를 가리는데 변호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혐의 증거로 채택된 리스트 중 평창 건설 대표의 자백 증거가 어떤 환경 아래서 이뤄졌는지 확실치 않고 그 자백 증거를 보강할만한 부차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아래서는 자백의 법률적 효력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아무런 미국내 범법기록이 없는 이씨가 미국법에 비추어 체포될만한 혐의가 있는지, 한미범죄 인도인조약의 어떤 규정에 이씨가 부합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19일 밤 켄트 카운티 교도소에서 뉴웨이고 타운소재 연방 교도소로 이감됐으며 변호인단측은 빠르면 다음주내에 보석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방문객으로 입국, 방문 학자(Visiting Scholar)에게 발급하는 J1 비자로 신분 변경을 했고 지난 해 J1 비자를 갱신한 합법적인 비이민자이며 한국에서 발급한 여권도 아직 유효하다고 변호인측은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변호인측의 보석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현지 법조인들은 보석 기각 여부는 한·미 정부간의 개입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씨는 현변호사 이외에 한국법 관련, 컨설턴트로 시카고의 문경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 송환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법상 인정심리 후에도 증거보전 절차 등 정식 재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이번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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