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세금 보고를 권장한다는 기사(본지 2월12일자)가 보도된 이후,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로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홍미 변호사는 “세금 보고 관련 기사가 보도된 후, 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의 유학생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잘못 알고 문의를 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 굳이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취업 이민의 경우, 신청자의 15%가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에 불법 체류한 경험이 있는 자로 취업 이민을 신청한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인들의 경우, 방문비자로 미국에 온 후,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많이 하는데 지난 1월말부터 이민국의 심사 강화로 신분 변경을 위해 신청한 서류의 95%가 보충 서류 요청과 함께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 변경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한 후부터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돌아갈 비행기표 등을 요청하는 등 9·11 테러이후 유학생을 비롯,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