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랜싱 이현경기자) 한국 세풍사건의 주역으로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대에서 지난주 미시간주에서 체포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첫 인정심리 재판이 19일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연방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이씨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만 마친 뒤 현지 변호인단의 추후 재판요청에 따라 일단 종료됐으며 다음 재판은 26일 열린다.
스코빌 판사는 재판에서 이씨를 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실제로 저질러졌고 이씨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기 위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범죄인 인도협정의 조항들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얇은 스웨터와 회색 가죽신에 맨발 차림의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난 이씨는 방청객들을 향해 목례를 하고 두 손을 맞잡아 위로 치켜드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그는 스코빌 판사가 한국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4명의 변호사 가운데는 시카고지역에서 활동하는 현태훈, 문경표 등 2명의 한인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현태훈 변호사는 이씨의 혐의내용과 관련된 한국검찰과 법무부의 사건자료가 모두 한국어로 돼있어 이를 번역하는데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전하면서 이씨는 하루속히 보석신청을 원하나 번역 등의 이유로 다음주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변호사는 또 이씨가 3년짜리 J1 비자(방문교수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갖고 있다가 갱신했으며 한국여권도 2005년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는데 이는 한국정부측의 여권 무효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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