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이 3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한인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매월 무료 법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사회복지회가 13일 메트로폴리탄 시카고 법률 보조재단(Legal Assistance Foundation of Metropolitan Chicago) 관계자를 만나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무료법률상담의 범위가 영주권자 추방, 연방 법원으로 이어지는 이민 사기건 등 종전까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도 커버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시카고 법률 보조재단의 클레오 쿵씨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불법체류자나 비즈니스 관련 비이민 비자 문제는 다룰수 없고 의뢰인이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민관련 건을 비롯, 합법 이민자의 기타 법적 문제의 해결을 돕는다”고 밝혔다.
복지회측의 김은희씨는 이혼, 이혼관련 아동보호 문제 등의 법적 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서비스 개시일은 3월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정해졌으며 메트로폴리탄 시카고 법률 보조재단측이 요구하는 의뢰인 자격에 부합하는 자로써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쿵씨에게 직접 문제를 상담할 수 있고 영어가 불편한 사람은 복지회측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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