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나 수사기관에 심문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인들이 이민국이나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공항에서 검문·검색을 받을 경우 올바른 대처방법을 문답식으로 풀이한 ‘이민자 민권 안내정보’ 소책자가 출간됐다. 민족학교가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공동으로 발간한 이 책자는 9·11테러 이후 정부기관의 이민자 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한인들에게 미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민권법률단체들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비시민권자는 영주권 등 이민 증명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하나
▲그렇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민자는 항상 영주권 카드나 I-94, 노동허가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이 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 집행이 될 수 있다.
-정부기관원에 심문을 받을 경우 진술할 의무가 있는가
▲아니다. 경찰이나 이민국(INS), 연방수사국(FBI) 등 어떤 정부기관원의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연행 또는 구금됐더라도 심문에 진술할 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숨기는 것으로 보일까 우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변호사의 자문 없이 진술할 경우 불리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 반드시 심문에 응하기 전에 변호사를 원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이민국 수사관에게 검문을 받을 경우 체류신분을 꼭 밝혀야 하나
▲아니다. 원한다면 체류신분을 밝힐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
-경찰이나 수사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을 경우는
▲누구나 수사관의 신원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수사관의 이름과 배지 번호, 연락처 등을 반드시 알아둔다.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면 가능한 빨리 사진을 찍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공항 탐지기를 문제없이 통과한 뒤에도 다시 가방이나 몸을 수색 당할 수 있나
▲그렇다. 항공권을 구입해 공항에 온 이상 공항측에 수색 권리를 준 것과 같다. 그러나 탐지기에서 문제가 없었는데도 추가 조사를 요구해올 경우 탑승을 포기하고 공항을 떠남으로써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항공기 안에서 항공사 직원이 승객들을 심문하거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나
▲그렇다. 조종사는 다른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추측이 아닌 확실한 근거에 의해야 된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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