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말 유죄평결을 받았던 40대 한인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쿡카운티 형사법원은 최근 김오희씨 살해사건 용의자 이판수(48·사진)씨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에서 가석방없는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종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정해진 이씨는 2월4일 졸리엣 교도소에 수감, 기나긴 수형생활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1999년 10월28일 로렌스 한인타운 인근의 포스터와 플라스키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콘도단지내 자신의 집 침실 옷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부인 김오희씨(당시 44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배심원으로부터 최종 유죄평결을 받았었다.
김오희씨는 당시 경찰에 의해 손과 발을 뒤로 묶인 상태로 심하게 맞고 목을 졸려 숨진 채 침실 옷장안에서 발견됐었다. 경찰은 사건직후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데다 부인과 사이가 안좋았던 점 등을 들어 남편인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김씨가 범행당시 입었던 피묻은 옷가지와 지문 등을 증거로 확보,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곧바로 김씨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이씨는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 혈흔 등의 증거와 친구의 증언 등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시한 검찰측의 유죄 주장을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받아들임으로써 살인혐의가 입증됐으며 이번에 40년형이란 중형을 선고받게된 것이다. 이씨의 만기출소 예정일은 2041년 9월28일이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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