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봉사단체협의회(NAKASEC)와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이민자 민권 안내 정보’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 안내서에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민권을 문답식으로 소개한 것으로 이민자가 경찰 혹은 이민국에 의해 심문을 받거나 연행됐을 경우, 알아야 할 권리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전단은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전국 변호사 길드(National Lawyers Guild)의 문헌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와관련 마당집의 이재구 사무총장은 “이민자 민권 안내 정보 전단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 부당한 수색이나 체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이나 집단이 정부 관례 혹은 정부 형태에 있어서까지 모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이 전단은 정부기관이 심문할 때 대응하는 법 관련, 수색영장없이 수사관이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했을 경우, 수사관이 수색 영장을 지참했을 경우, 수색 영장을 지닌 수사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길거리에서 검문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전단 이용을 권했다. 이민자 민권 안내 정보 관련 문의는 773-506-9158(마당집)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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