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금융상식을 위해 포스터은행이 마련한 금융교실강좌가 7일 포스터은행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포스터 은행은 7회에 걸쳐 금융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김동윤 공인회계사(겸 융자담당이사)는 ‘세금보고’라는 주제로 평소에한인들로부터 많이 받는 문의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씨는 ▶자녀가 일하는 경우 금액이 1년에 4,550달러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한다 ▶이자소득이 1년에 750달러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한다 ▶17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한 명당 600달러씩 세금이 감면된다 ▶대학 1, 2학년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비를 부모가 지급할 경우 최대 2,000달러까지, 3학년부터 대학원까지는 최대 1,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가져온 본인의 재산은 세금을 내야한다 ▶유산 또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면 세금이 면제되고 10만불이상 받았으면 3520이라는 양식을 통해 세무서에 보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조셉 김씨는 “이민 1세로 금융상식이 부족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세미나가 상식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윤정기자 yun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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