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에서 옷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을 훔치는 비교적 가벼운 절도행위도 3번째 전과일 경우 최소 25년형부터 종신형까지 내려지는 캘리포니아주의 ‘삼진법’(Three Strike Law)이 너무 가혹하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마샤 버즌을 주심으로 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7일 전원일치의 판결을 통해 폭력전과 기록이 있는 전과자라도 경미한 절도죄일 경우 25년형을 내린 것은 연방헌법에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이 판결은 상점에서 3개의 비디오테입과 자동차 핸들 경보기를 훔쳤다가 3진법에 걸려 25년형을 선고받은 어너스트 브래이와 리차드 브라운에 대한 항소법원의 위헌판결이다.
연방항소법원이 가벼운 절도죄에 대해 3진법을 적용한 것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현재 가주 각지역 교도소에서 3진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재소자 300여명 이상에 대한 감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에 12살난 폴리 클라스를 유괴후 살해한 범인이 누적된 전과기록자라는 것이 판명된후 제정된 3진법은 상해와 살인, 강도 등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2번 지으면 형기가 두배로 늘고, 3번째로 검거되면 반드시 최소 25년 이상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됐다.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는 원래 경범죄에 해당, 통상 6개월까지 복역하지만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최소 25년 이상 종신형까지 선고하도록 캘리포니아주 삼진법은 규정하고 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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