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통과가 보류되온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및 차안에 개봉된 술병을 두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금년중 주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하지만 혈중알콩농도허용치 초과운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자동면허정지는 강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월터 베이커(세실카운티, 민주) 주상원법사위원장은 최근 "오픈 컨테이너 및 상습위반자 처벌법안은 올해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음주운전자를 도로에서 내몰기 위한 다른 법안들은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오픈 컨테이너 법은 차안 승객석에도 개봉된 술병이나 술통이 있을 경우 위법이 되며, 상습위반자 법안은 음주운전처벌 반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 두 법안은 다른 음주운전관련법안과 함께 하원법사위에서 묶여있다 연방정부에서 고속도로 건설기금지원과 음주관련법안 제정을 연계, 압력을 가하면서 통과됐다.
이 두 법안이 올해 통과될 경우 메릴랜드는 법안당 각 35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게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